2018년04월28일 66번
[농약학] 농약관리법에 의한 맹독성의 판정기준은?
- ① 급성 경구 독성이 고체는 5mg/kg,액체는 20mg/kg미만
- ② 급성 경구독성이 고체는 5mg/kg, 액체는 40mg/kg미만
- ③ 급성 경구독성이 고체는 10mg/kg,액체는 50mg/kg미만
- ④ 급성 경구독성이 고체는 10mg/kg,액체는 100mg/kg미만
(정답률: 68%)
문제 해설
농약관리법에서는 급성 경구 독성이란 물질을 삼키거나 먹었을 때 발생하는 독성을 말합니다. 이 때, 물질의 독성은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정됩니다. 고체 물질의 경우, 작은 양만으로도 쉽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높게 판정됩니다. 따라서, 고체 물질의 경우 독성 판정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액체 물질의 경우, 삼키는 양이 많아야 독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성 판정 기준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액체 물질의 경우 독성 판정 기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급성 경구 독성이 고체는 5mg/kg,액체는 20mg/kg미만"이 농약관리법에 의한 맹독성의 판정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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