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

2020년08월22일 73번

[농약학]
농약관리법령상 농약 및 원제의 신규등록의 경우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로 옳은 것은?

  • ① 180일간 시험한 성적서
  • ② 1년간 시험한 성적서
  • ③ 2~3년간 시험한 성적서
  • ④ 4~5년간 시험한 성적서
(정답률: 59%)

문제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농약 및 원제의 신규등록의 경우,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는 2~3년간 시험한 성적서이다. 이는 농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80일간 시험한 성적서나 1년간 시험한 성적서는 시험 기간이 짧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4~5년간 시험한 성적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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