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

2020년09월26일 73번

[농약학]
만코제브 원제에 함유한 ETU(Ethylene thiourea)는 발암성이 높은 화합물로 지정되어 규제하고 있다. 농약관리법령상 이 물질의 규제 기준은?

  • ① 0.01% 이하
  • ② 0.05% 이하
  • ③ 0.1% 이하
  • ④ 0.5% 이하
(정답률: 36%)

문제 해설

ETU는 농작물 보호제로 사용되는 농약 중 하나이며, 인체에 발암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약관리법령에서는 농작물에 남아 있는 ETU의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기준은 농작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ETU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TU의 규제 기준은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0.5% 이하로 설정된 것은 ETU의 발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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