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5월29日 87번

[건축일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를 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②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③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 ④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정답률: 25%)

문제 해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은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를 4미터 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이다. 이는 상점이 일반적으로 대규모 집회나 공연 등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요건이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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