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日 93번

[건축일반]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m2 이상일 때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00m2이상
  • ② 300m2이상
  • ③ 400m2이상
  • ④ 500m2이상
(정답률: 48%)

문제 해설

건축법 제27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일 때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0m2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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