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日 86번

[건축일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벽의 경우)

  •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5cm 이상인 것
  • ②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 ③ 벽돌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 ④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5cm 이상인 것
(정답률: 30%)

문제 해설

정답은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입니다. 이유는 내화구조란 화재 발생 시에도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며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은 화재에 강한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화구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두께가 5cm 이상이어야 충분한 내화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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