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9월20日 99번

[건축일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서 방화구획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 ① 단독주택
  • ②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 개별 층간 바닥부분
  • ③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④ 군사시설 중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정답률: 63%)

문제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방화구획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독주택",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 개별 층간 바닥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입니다. 이에 반해, "군사시설 중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완화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군사시설의 경우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화구획 설치 규정을 완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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