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日 93번
[건축일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법령 기준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 ② 연면적이 300m2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③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42%)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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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5월25日
- 2003년03월16日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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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법령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