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5日 81번

[건축일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 제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 ① 2.1m
  • ② 2.7m
  • ③ 3.6m
  • ④ 4.0m
(정답률: 64%)

문제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 제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최소 4.0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안전과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충분한 공간과 높이를 확보하여 화재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객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4.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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