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日 100번

[건축일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최대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① 20m
  • ② 30m
  • ③ 40m
  • ④ 50m
(정답률: 54%)

문제 해설

건축법 제32조에 따르면,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의 모든 위치에서 3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거실의 어떤 부분에서도 피난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하여야 한다. 이는 비교적 짧은 거리이므로, 대부분의 건축물에서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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