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9월15日 93번

[건축일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 ① 2.1m
  • ② 2.3m
  • ③ 3m
  • ④ 4m
(정답률: 55%)

문제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반자의 높이는 최소 4m 이어야 한다.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정해진 규정이다. 만약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4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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