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3월07日 86번

[건축일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기준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20m
  • ② 30m
  • ③ 70m
  • ④ 100m
(정답률: 61%)

문제 해설

건축법 제27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의 모든 위치에서 3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거실의 어떤 부분에서도 피난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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