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5월13일 74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을 때 협의 결과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 ① 30일 이내, 10일 범위 내
  • ② 40일 이내, 20일 범위 내
  • ③ 30일 이내, 20일 범위 내
  • ④ 40일 이내, 10일 범위 내
(정답률: 35%)

문제 해설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을 때 협의 결과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범위 내"입니다. 이는 에너지 사용계획 제출과 관련된 법령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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