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일 79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제한일 며칠 전에 이를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는가?:

  • ① 3일
  • ② 7일
  • ③ 10일
  • ④ 15일
(정답률: 73%)

문제 해설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자에게 공급제한일 7일 전까지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자 및 사용자가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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