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19년04월27日 65번

[열설비취급 및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 가스사용량이 17 kg/h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에 대해 면제되는 검사는?

  • ① 계속사용 안전검사
  • ② 설치검사
  • ③ 제조검사
  • ④ 계속사용 성능검사
(정답률: 55%)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가스사용량이 17 kg/h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는 제조검사에 대해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검사와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계속사용 안전검사와 계속사용 성능검사만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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