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9월27일 42번

[용접재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을 표시하는 색채 중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등을 나타내는 색은?

  • ① 노란색
  • ② 녹색
  • ③ 파란색
  • ④ 흰색
(정답률: 70%)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파란색을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를 나타내는 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란색은 안전표시물에서 특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실을 고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안전표시물 중에서는 "출입문", "화재대피로", "비상전원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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