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7월20일 2번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에서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30
(정답률: 57%)

문제 해설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형수동식소화기가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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