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7월20일 37번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위험물 운반에 관한 사항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틀린 것은?
- ① 운반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이 디에틸에테르이라면 운반용기 중 최대용적이 1L 이하라 하더라도 규정에 품명,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물품이 황린이라면 파라핀, 경유 등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한다.
- ③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물품이 알킬알루미늄이라면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물품이 황린이라면 파라핀, 경유 등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황린은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므로 공기와 접촉하면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액으로 밀봉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황린의 산화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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