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54번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성부분 중 반드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 ① 연소의 우려가 있는 기둥
  • ② 바닥
  • ③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 ④ 계단
(정답률: 71%)

문제 해설

위험물제조소에서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만약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라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전파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 구성부분 중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은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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