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8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의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 세부사항에서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몇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단,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의 재배포장은 제외한다.)
- ① 3개월
- ② 6개월
- ③ 1년
- ④ 3년
(정답률: 33%)
문제 해설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 세부사항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하기 전 몇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농 재배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유기농 재배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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