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9월28일 48번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위원회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 ①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②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③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④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답률: 79%)
문제 해설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 분야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따라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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