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46번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①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② 의료기기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④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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