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3월08일 46번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①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② 의료기기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④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정답률: 86%)

문제 해설

"의료기기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들의 주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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