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공기사

2018년03월04日 45번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는?

  • ①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 ②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③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④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정답률: 65%)

문제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한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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