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日 45번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는?
- ①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 ②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③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④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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