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8월30일 44번
[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 다음 중 의료기기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 받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며칠 이내에 심사 •결정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① 70일이내
- ② 80일이내
- ③ 90일이내
- ④ 100일이내
(정답률: 83%)
문제 해설
의료기기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 받은 경우, 의료기기 등급 평가를 위한 검사 및 평가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등급의 재분류 신청 결과는 최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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