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47번
[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 ① 1주일 이내
- ② 15일 이내
- ③ 30일 이내
- ④ 즉시
(정답률: 65%)
문제 해설
의료법 제3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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