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공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9월21일 51번

[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법령상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이의기간
  • ② 위반행위 횟수
  • ③ 그 위반행위의 종별
  • ④ 해당 과징금의 금액
(정답률: 77%)

문제 해설

위반행위 횟수는 의료기기법령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는 위반행위 횟수가 과징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다른 요소들과 달리 명시하지 않아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반행위 횟수는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지만,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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