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54번
[임의 과목 구분]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 ①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수 없다.
- ②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 ③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 ④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다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이 지나면 해당 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