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13일 36번
[자기탐상관련규격]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서는 탐상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따. 이 기록된 내용은 별도의 지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31%)
문제 해설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서는 탐상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대장 등의 기록은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서도 탐상결과를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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