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3일 36번
[자기탐상관련규격]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서는 탐상 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 기록된 내용은 별도의 지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48%)
문제 해설
KS W 4041에서는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에 대한 기록 보존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기록 보존 기간은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년"이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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