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3일 39번
[자기탐상관련규격] 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0213)에서 탐상결과 확인된 자분모양이 흠에 의한 것이라 판정하기 곤란할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 ① 탈자를 하고 재시험한다.
- ② 있는 그대로 의사지시로 판정한다.
- ③ 있는 그대로 자분모양으로 분류한다.
- ④ 표면상태를 개선한 후 자분모양을 분류한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은 표면의 흠, 녹, 스크래치 등을 확인하여 품질을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자분모양이 흠에 의한 것인지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탈자를 하고 재시험하는 것이 옳은 조치입니다. 이는 자분모양이 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질 판단을 위해 탈자를 하고 재시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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