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7월20일 16번
[자기탐상시험법] 자분탐상시험에서 형광자분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광을 사용하면 관찰면의 밝기를 2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파장이 320~400nm인 자외선을 시험면에 조사하여야한다.
- ③ 시험면에 필요한 자외선 강도는 800μm/cm2이상이어야 한다.
- ④ 관찰할 때는 유효한 자외선 강도의 범위 내에서만 관찰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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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형광자분을 사용할 때는 파장이 320~400nm인 자외선을 시험면에 조사하여야 하고, 시험면에 필요한 자외선 강도는 800μm/c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관찰할 때는 유효한 자외선 강도의 범위 내에서만 관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광을 사용할 때 관찰면의 밝기를 20lx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