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5월10日 90번

[자연환경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정답률: 40%)

문제 해설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미 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대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환경파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므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도 대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조치로서, 식생의 발육이 지나치게 많아서 다른 생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경우와는 달리 일시적인 조치로서 대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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