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日 22번
[환경계획학] 우리나라 습지보전법과 시행령에서 제시된 습지보전ㆍ이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 ②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 ③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④ 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시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14日
- 2021년05월15日
- 2021년03월07日
- 2020년09월26日
- 2020년08월22日
- 2020년06월06日
- 2019년08월04日
- 2019년04월27日
- 2019년03월03日
- 2018년08월19日
- 2018년04월28日
- 2018년03월04日
- 2017년08월26日
- 2017년05월07日
- 2017년03월05日
- 2016년08월21日
- 2016년05월08日
- 2016년03월06日
- 2015년08월16日
- 2015년05월31日
- 2015년03월08日
- 2014년08월17日
- 2014년05월25日
- 2014년03월02日
- 2013년08월18日
- 2013년06월02日
- 2013년03월10日
- 2012년08월26日
- 2012년05월20日
- 2012년03월04日
- 2011년08월21日
- 2011년03월20日
- 2010년07월25日
- 2010년05월09日
- 2009년08월30日
- 2009년05월10日
- 2008년09월07日
- 2008년05월11日
- 2007년09월02日
- 2007년05월13日
- 2006년05월14日
- 2005년09월04日
- 2005년05월29日
- 2004년12월12日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시설은 습지를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습지보전법과 시행령에서 제시된 습지보전ㆍ이용 시설에 해당됩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습지보전과 관련된 시설이지만, "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시설"은 습지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파괴된 습지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