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84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는?
- ① 고압보안공사
- ② 제1종 특별고압보안공사
- ③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
- ④ 제3종 특별고압보안공사
(정답률: 12%)
문제 해설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로 시설해야 합니다. 이는 고압전기설비의 위험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는 고압전기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기기술자로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고압전기설비의 보안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보안공사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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