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84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는?

  • ① 고압보안공사
  • ② 제1종 특별고압보안공사
  • ③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
  • ④ 제3종 특별고압보안공사
(정답률: 12%)

문제 해설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로 시설해야 합니다. 이는 고압전기설비의 위험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는 고압전기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기기술자로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고압전기설비의 보안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보안공사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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