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86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안 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 ① 고압 보안공사
- ②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③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④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정답률: 21%)
문제 해설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보안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안전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35kV 이하의 특고압선로에서 사용되며, 지지물 간의 절연거리, 접지, 절연체 등을 검사하고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특고압 가공전선을 가공 약전류 전선과 함께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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