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02일 91번
[전기설비] 제 1종 또는 제 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선은 다음 중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게 되어 있어야 하는가?
- ① 지하 30[cm]로부터 지표상 1.0[m]까지의 부분
- ② 지하 60[cm]로부터 지표상 1.5[m]까지의 부분
- ③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1.5[m]까지의 부분
- ④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0[m]까지의 부분
(정답률: 32%)
문제 해설
정답은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0[m]까지의 부분" 이다. 이유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 75[cm] 이하의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지표상 2.0[m] 이상의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부분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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