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30일 16번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절삭공구의 수명판정을 하는 데, 그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 ① 마멸량(플랭크 마멸, 크레이터 마멸)이 일정값에 도달한 경우
- ② 치핑, 파손의 손상을 받을 경우
- ③ 절삭저항이 어느 한도를 넘는 경우
- ④ 구성인선이 발생할 경우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절삭공구의 수명판정은 주로 절삭저항, 치핑, 파손 등의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중에서 구성인선이 발생할 경우는 수명판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성인선이 발생하면 공구의 내구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구성인선은 공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로, 이 균열이 커지면 공구의 내구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성인선이 발생하면 공구의 수명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명판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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