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14일 53번
[임의 구분] 다음 중 허가를 받고 운용해야 할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3%)
문제 해설
무선국은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장치로, 이를 개설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국가에서 정한 규정과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는 경우, 전파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