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2년06월25일 46번

[임의 구분]
허가를 받고 운용해야 할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6%)

문제 해설

무선국은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시설이므로, 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국가의 무선 통신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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