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기운용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1월31일 57번

[정보 통신 업무 규정]
보편적 역무를 정할 시 고려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보화 촉진
  • ② 사회복지 증진
  • ③ 개인의 이익과 안전
  • ④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정답률: 72%)

문제 해설

보편적 역무를 정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과 안전은 다른 고려사항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이익과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익과 안전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과 안전은 보편적 역무를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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