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28번

[조경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얼마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단, 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1백분의 5
  • ② 1백분의 10
  • ③ 1백분의 20
  • ④ 1백분의 30
(정답률: 74%)

문제 해설

주택단지의 면적이 클수록 녹지면적도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단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녹지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 1백분의 30의 비율로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백분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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