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9월28일 31번

[조경계획]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음 중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 ①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 ② 15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 ③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④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정답률: 44%)

문제 해설

주거지역은 주로 주택이 위치하며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도로율이 높을수록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도로율이 낮으면 주민들의 이동이 불편해지고 생활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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