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5월08일 31번

[조경계획]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 ③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 ④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구언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정답률: 61%)

문제 해설

공원구역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시설의 크기가 작아서 공원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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