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24번

[조경계획]
다음 중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학술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 ②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통신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설치
  • ③ 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의 임도 설치 사업
  • ④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두면 심각하게 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정답률: 48%)

문제 해설

정답은 "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의 임도 설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업으로 제한되며, 이 역시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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