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7월11일 30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운전 면허의 효력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상 효력 정기 기간으로 맞는 것은?
- ① 1년 이내
- ② 6월 이내
- ③ 5년 이내
- ④ 3년 이내
(정답률: 58%)
문제 해설
건설기계운전 면허의 효력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법상 효력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이는 건설기계운전면허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효력정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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