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7월11일 57번
[과목 구분 없음] 관련법상 도로 굴착지가 가스배관 매설위치를 확인시 인력굴착을 실시하여야 하는 범위로 맞는 것은?
- ① 가스배관의 보호판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때
- ② 가스배관의 주위 0.5m 이내
- ③ 가스배관의 주위 1m 이내
- ④ 가스배관이 육안으로 확인될 때
(정답률: 57%)
문제 해설
가스배관은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굴착작업 시 인력굴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가스배관의 보호판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가스배관이 발견된 상태이므로 인력굴착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스배관의 주위 1m 이내에서 인력굴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범위는 가스배관이 위치한 지점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서, 가스배관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굴착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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