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7월31일 34번
[과목 구분 없음]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2번이었으면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바뀌 규정은 해설을 참조하세요.)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3%)
문제 해설
기존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벌금이 감소하고 징역형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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