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93번
[지적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 ②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③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④ 계약예정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계약예정금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양한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어떤 개발계획에 따라 이용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첨부사항으로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그리고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예정금액은 토지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양한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어떤 개발계획에 따라 이용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첨부사항으로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그리고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예정금액은 토지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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