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8월05일 83번
[지적관계]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지번변경시
- ② 축척변경시
- ③ 신규등록시
- ④ 직권 등록사항정정시
(정답률: 60%)
문제 해설
신규등록시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표시가 없기 때문에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번변경시나 축척변경시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표시가 있기 때문에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권 등록사항정정시에도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표시가 있기 때문에 등기촉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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