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100번

[지적관계]
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는가?

  • ① 7일 이내
  • ② 10일 이내
  • ③ 14일 이내
  • ④ 20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산금을 적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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